-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확인하기 목차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및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하나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가진 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공시지가도 현실화하여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오르게 되었는데요. 요즘 다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해야만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1 가구 1 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할 때))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2023년 이후)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세율(%)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3억 원 이하 | 0.5 | - | 0.5 | - |
6억 원 이하 | 0.7 | 60 만원 | 0.7 | 60 만원 |
12억 원 이하 | 1 | 240 만원 | 1 | 240 만원 |
25억 원 이하 | 1.3 | 600 만원 | 2 | 1,440만원 |
50억 원 이하 | 1.5 | 1,100만원 | 3 | 3,940만원 |
94억 원 이하 | 2 | 3,620만원 | 4 | 8,940만원 |
94억 원 초과 | 2.7 | 10,180만원 | 5 | 18,340만원 |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
- 세액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세액의 20%
같이 보면 유용한 포스트
- [APT] -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지역별 모집공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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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적용, 단,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글을 마무리하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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