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전세 가격과 월세도 덩달아 상승했으며 공시지가도 올라 각종 세금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볼 수 있는데 적정 가격을 공시함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당한 가격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말일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개별단독주택 및 표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의 공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속하므로 공동주택 공시 가격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주소 또는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검색
도로명 또는 지번, 공시기준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을 선택한 뒤 변경되기 전 주소로 조회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2005년 1월 1일의 공시 가격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2005년 이전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검색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공시일자를 선택한 뒤 공시기준일자를 고른 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한다고 하면 아파트가 속해있는 구를 선택한 뒤 법정동 목록에서 동을 선택하고 단지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활용
구분 | 적용기준 |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경우
- 주택분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양도소득세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
상속세 |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증여세 |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산세 |
주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취득세 |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
등록면허세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
재건축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
무주택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
주택자금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 × 보험료 -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 × 보험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
사전채무조정 |
지원대상 요건 중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부동산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
중개대상물 정보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x 20/1000이상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사학기관 ㆍ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
농어촌주택 기준
- 대지면적이 660m² 이내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
모아보기
-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마 사이트를 이용
-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며 주소 또는 지도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음
- 아파트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 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직접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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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글을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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