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입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 초기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전세금을 지원받거나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도심 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을 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소득기준
- Ⅰ형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Ⅱ형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한 금액
- 자산 기준 : 보유총자산 29,200만 원 이하(21년 기준) / 자동차 가액 2,497만 원 이하(21년 기준)
임대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 가능하며 다자녀가구(미성년 3명 이상)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할 수 있음
- 지원한도액을 넘어서는 전세주택은 초과된 전세금액을 입주하는 사람이 부담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전세금 지원 한도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13,500만 원 | 10,000만 원 | 8,500만 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24,000만 원 | 16,000만 원 | 13,000만 원 |
임대기간 및 조건
- Ⅰ형 : 최대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 최대 6년(2년 단위 3회 계약),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
신청방법
LH청약센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접수기간 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LH청약센터 입주 신청
- LH공사에서 입주자 자격조회
- 개별적으로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결정
-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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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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