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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자격 공급계획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대상

2023. 3. 16.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 공급대상이 되는 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공급계획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친화적인 주택 설계로 탁아소, 공동 보육실, 실내 놀이터 등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학로 특화와 수납공간 강화도 강조했으며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약,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및 임대형으로 구분되며 주택은 공공청약 방식으로 공급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장기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정 상황에 맞는 주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토지를 활용하고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도심 및 주변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가진단 해보기

 

신혼희망타운 자격

분양형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79백만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기준 36,100만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 3,683만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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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건

  • 분양형 :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청약제도
  • 임대형 : 최소 연 1.2%의 이율로 최대 10년간 임대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글을 마치며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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