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기준 신고방법 난폭운전 비교

2022년 02월 03일 by New Name

    보복운전 처벌기준 신고방법 난폭운전 비교 목차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곳을 가나 도로에 상당수의 차량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많이 있으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정체가 심하게 일어나거나 돌발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정도에 따라 형사·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하면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향지시등의 올바른 사용(일반도로 30m, 고속도로 100m 전부터 동작), 끼어들기나 급차로변경, 경적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를 사용하고 잘못했을 경우 비상점멸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하는 자동차

보복운전이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 또는 폭행, 협박, 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법으로 적용됩니다. 보복운전은 단 1번의 행위가 있었다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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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운전 중에 발생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데 단 한 번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차량을 급하게 세워 진로를 막아 위협을 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하는 행위
  •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앞지르기를 한 뒤 급제동이나 급감속하는 행위
  • 뒤를 쫓아서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

 

보복운전 신고방법

 

행정처분

  • 불구속 입건될 시 :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부과
  • 구속 시 :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1년이 부과

 

형사처분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난폭운전으로 위협하는 자동차

 

난폭운전

아래 행동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등의 의도가 없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특정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난폭운전 자가 진단

 

요약

  1. 보복운전은 특정 개인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난폭운전은 대상이 불특정 대상임
  2.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가 있더라도 적용되며 난폭운전은 반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3.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모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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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고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