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조기 수령조건 알아보기 목차
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수령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평균 수명 연장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후대비책 마련이라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후대비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보험 가입, 저축하기 등등 방법은 많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여유자금이 있고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함을 추구한다면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하여 노후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받을 수 있는 나이나 수령금액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일정 나이가 되면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지급연령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6년생 같은 경우 노령연금은 64세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59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내 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2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음
- 인증 없이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공인인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확인할 수 있음
조기노령연금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
-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 정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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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확인하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가입내역, 장애등급, 기초연금평균소득 등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수령액은 현재의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향후 법령 등의 변화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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