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관련 홈페이지,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2021년 01월 01일부터 구직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를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다졌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외에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혜택 또한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상세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특정게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지원절차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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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1유형, 2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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