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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2021. 8. 25.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중간에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총 7가지이며, 이를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거나 본인과 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가족의 의료비용은 본인 연간 임금의 12.5% 이상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난 경우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필요한데 신청 사유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구입할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매매 계약서, 계약금 이체 영수증이 필요하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입금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용으로 진행시 진단서 및 소견서, 의료비 지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일 경우), 파산 시에는 법원 파산 선고문이 필요하며 개인회생절차시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회생절차 개시를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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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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