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 및 우편통지서

2021. 9. 1.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 우편통지서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업을 가지고 있으며, 수령하는 월급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최저 시급제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따져보고 제공되는데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여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게 되면 기존 금액의 90%만 지급받기 때문에 제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우편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를 안 받은 경우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이며, 하반기 같은 경우 3월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급 일정

정기신청은 5월에 진행되며 이때 작년 총소득을 따져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정기지급을 받을 수 있고 반기신청 지급일정은 작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올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을 올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데 최종 정산은 9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자격

작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우편통지서를 받은 경우 ARS 전화 또는 손 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화(1544-9944)를 이용할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뒤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작성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포스트

- [News]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News] - 차량 할부 계산기 사용 안내

- [News] - 국민연금 20년 납부 수령액 계산 방법

글을 마무리하며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 우편통지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