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처벌기준 신고방법 난폭운전 비교 목차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곳을 가나 도로에 상당수의 차량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가 많이 있으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정체가 심하게 일어나거나 돌발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정도에 따라 형사·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하면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향지시등의 올바른 사용(일반도로 30m, 고속도로 100m 전부터 동작), 끼어들기나 급차로변경, 경적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를 사용하고 잘못했을 경우 비상점멸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 또는 폭행, 협박, 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법으로 적용됩니다. 보복운전은 단 1번의 행위가 있었다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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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운전 중에 발생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데 단 한 번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차량을 급하게 세워 진로를 막아 위협을 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하는 행위
-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앞지르기를 한 뒤 급제동이나 급감속하는 행위
- 뒤를 쫓아서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
보복운전 신고방법
행정처분
- 불구속 입건될 시 :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부과
- 구속 시 :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1년이 부과
형사처분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난폭운전
아래 행동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등의 의도가 없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특정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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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보복운전은 특정 개인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난폭운전은 대상이 불특정 대상임
-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가 있더라도 적용되며 난폭운전은 반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모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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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고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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