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2021년 10월 14일 by New Name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살아왔는데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는 데 공통적인 관심이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 책임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핵가족화나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율로 인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살기도 힘든데 무슨 미래를 위한 준비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발생할 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이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5년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1952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노령연금은 60세에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출생했다면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함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되는데요. 55세에 수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55세는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않은 경우라도 연금 지급을 정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재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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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액 알아보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