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살아왔는데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는 데 공통적인 관심이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 책임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핵가족화나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율로 인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살기도 힘든데 무슨 미래를 위한 준비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발생할 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이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5년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1952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노령연금은 60세에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출생했다면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함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되는데요. 55세에 수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55세는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않은 경우라도 연금 지급을 정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재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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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액 알아보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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