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학방법 및 조건절차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2021년부터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의무교육의 필수요건 중 하나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고등학교 전학방법 및 조건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학 조건
거주지 이전 학생이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환경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 교육과정을 변경하려는 학생, 지체 부자유 학생, 귀국자, 체육특기자 등이라 볼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전학 시기는 동일 계열과 다른 계열에 따라 다르며,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갈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가능하며, 특목고 및 특성화고,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학할 경우는 2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외 조건
상황에 따른 전학 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교권침해 학생 등은 동일 계열로 학교로 갈 때는 시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전 학생이 전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이전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전학이 가능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고등학교 전학 절차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타시도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재적학교에 전학 배정 신청을 해야 하며, 후자는 교육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전학 배정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서울로 전학 시
재적학교에 전·편입학 배정을 신청하면 재적학교에서 전·편입학 신청 서류 확인 및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적학교에서 NEIS 기반 전편입학 시스템을 입력하게 되며 교육청에서 신청 서류 및 배정 대상학교 결원 확인 후 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학 시
교육청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전·편입학 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편입학 신청 서류 확인 및 검토를 한 뒤 NEIS 기반 전편입학 시스템을 입력하고 전입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전·편입학 배정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재적학교/교육청에서 전·편입학 신청 서류 확인 및 검토를 하게 됩니다. NEIS 기반 전편입학시스템 입력 및 수정을 한 뒤 전입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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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고등학교 전학 방법 및 조건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배정은 일반 학생일 경우 학교군별 및 학년별, 남녀별로 결원수 범위 내로 통학 조건을 따져보고 수시로 배정되게 됩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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