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오토바이 배달대행 산재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배달 문화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요가 많은 만큼 배달 라이더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동차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배달라이더를 위해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6세 이상 모든 플랫폼 라이더(외국인 등록자 포함)에게 해당되며 서울시가 보험료 전액 부담을 통해 민간 상해보험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보장기간은 21년 12월 13일부터 22년 12월 12일까지이며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상운송이란 것을 피보험자가 수당이나 요금 등의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상운송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물건 등을 배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장 범위
- 유상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 도보로 유상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유상 운송수단 : 이륜차, 자전거(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 배달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배정 받은 시점부터 배달을 완료하여 업무 종료를 알린 시점까지 보장
보장 내용
구분 | 보장금액 |
교통상해사망 | 2,000만 원 |
교통상해 후유장해 | 2,000만 원 한도 |
교통상해 수술비 | 20만 원 |
교통상해 골절발생 진단금 | 20만 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 20만 원 한도 |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사 전용 콜센터 : 02-3486-7924
- 카카오 알림톡 :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접수센터
기본 증빙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통장사본
- 배달업무 입증자료
- 초진 진료차트
- 미성년자 : 보호자 통장사본, 피보험자 초본, 보호자 등본 추가 필요
상황별 추가 서류
사망, 후유장해 접수는 우편 접수만 가능(원본 제출)
- 사망 : 사망진단서, 망인 기준 각 증명서(기본, 혼인, 가족),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후유 장해 : 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
- 골절 : 골절 진단서
- 수수비 : 수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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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오토바이 대행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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