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시작연도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전과 달리 핵가족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를 모시는 가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급여에서 일정 차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령연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60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인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수급연령이 상향 규정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은 55세 ~ 60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작연도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 이전 : 노령연금(60세) / 조기노령연금(55세)
- 1953~56년생 : 노령연금(61세) / 조기노령연금(56세)
- 1957~60년생 : 노령연금(62세) / 조기노령연금(57세)
- 1951~64년생 : 노령연금(63세) / 조기노령연금(58세)
- 1965~68년생 : 노령연금(64세) / 조기노령연금(59세)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65세) / 조기노령연금(60세)
기타 사항
55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수급 연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55세에는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를 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됨을 참고해 주세요.
같이 읽을만한 유용한 문서
글을 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시작연도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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